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이차보전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가 연장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10:46

수정 2022.03.24 10:46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 6개월 추가 연장과 함께 올해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만기를 연장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유보 조치도 재연장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회 및 인수위원회 요청 등을 감안해 지난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우선 올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밖에 올 3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중이다.
1차로 16조 4000원 규모의 재원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2차 지원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을 통해 10조원 규모를, 3차로는 희망대출플러스로 10조원 규모를 지원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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