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연장

부광우 입력 2022. 3.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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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이차보전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결정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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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이차보전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한 차례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시점을 세 번 연장한 상태다.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이르기까지 매번 6개월씩 기한을 늘여 왔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 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결정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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