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으로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도민들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을 추진해 건전한 중고차 시장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해 소개했다.

먼저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자명도 88.9%가 표기하지 않았다.

또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변경,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365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