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437만→464만원.. 2주택 8814만→1억1668만원

이종선 입력 2022. 3. 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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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지만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엇갈리게 됐다.

정부 대책 수혜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책에서 제외된 다주택자는 공시가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가구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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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변화 모의계산 해보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지만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엇갈리게 됐다. 정부 대책 수혜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책에서 제외된 다주택자는 공시가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

국민일보가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단지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아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올해 낼 보유세는 464만원으로 지난해(437만원)보다 27만원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공시가격이 같으면 그에 따른 보유세액도 같아야 하지만 종부세 산정에 들어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오르면서 보유세액이 소폭 늘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가구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같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록마을우성1차 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낼 보유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16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2020년 11억~14억원 안팎으로 거래됐지만, 최근 시세가 15억원 이상으로 올랐음에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3800만원으로 종부세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서 올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가구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인 서초 반포 자이(전용 84㎡)와 12억100만원인 광진구 광장현대(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억1668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8814만원보다 무려 32.4% 세 부담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강남권 초고가주택 1채 보유자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받는 반면 수도권 외곽에 중저가 주택을 2~3채 가진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현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중심 혜택 부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고가 1주택)를 보유하려는 심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정책이 펼쳐지면 집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취임 후 주택 보유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 보유 주택의 총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다주택자에게도 세 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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