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작년 수준, 고령자 납부 유예

변진석 2022. 3.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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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7.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 등에 따라 2년 연속 두자릿수 오름폭을 기록한건데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 10억 1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아지고 공시가격 11억 원 밑이라 종부세도 면제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1주택 가구도 부담이 소폭 느는 데 그칩니다.

공시가격 17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마포구의 아파트 경우, 원래라면 보유세로 8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의 추산 결과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어난 686만 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혜택도 확대됩니다.

60살 이상 1주택자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양도나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과 연계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하고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같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정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2년 연속 급등한 공시가격 급등 영향을 피하기 어렵게됐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박주연/영상그래픽:김현갑 김지혜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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