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묵살하는 구글..인앱결제 갑질 여전

김주완 입력 2022. 3. 23. 17:19 수정 2022. 3.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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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앱 내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쳤는데도, 구글의 행태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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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꼼수 동원해 강제"
방통위, 법위반 조사 검토

구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앱 내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쳤는데도, 구글의 행태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이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통해 매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조치다. 구글은 앱에서 발생한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다. 구글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글은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구글은 최근 자사 결제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오는 6월 앱 장터에서 삭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

구글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11월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결제 방식을 추가했다.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 문화상품권 등 기존 구글의 결제 방식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결제 수단을 붙일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앱 개발자는 기존 결제 방식과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콘텐츠업계는 이 조치 역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형태여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어긴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앱에서 벗어나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아웃링크 방식 등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제 방식이든 제한하지 않는 것이 구글 갑질방지법의 도입 취지”라고 강조했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의 행태를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한국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구글에 전달하고 사실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에 앱 장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논란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구글코리아는 관련 논란에 대해 구글플레이 고객센터의 ‘대한민국 법률 항목’ 내용을 참고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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