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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검토해야

입력 : 
2022-03-23 1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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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 귀속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음식업의 수입금액 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해가 갈수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분들은 미리 대상자 자격요건이 되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비처리의 경직성과 사후검증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으면 사후검증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여도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사례들을 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주를 이룬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사업통장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안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발생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려해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무조건 해야 한다기 보다는 우리 회사가 개인사업자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장점 및 단점을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100%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1%~22%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만 과세가 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자(오너CEO)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소득의 종류를 분산시켜 자금 인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누진세 구조를 피해갈 수 있다.

곽나연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이처럼 중소기업 오너CEO는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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