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물어 숨지게 한 반려견주 배우 김민교, 집행유예 받았었다

채민석 기자 2022. 3.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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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이웃집에 살던 80대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견주인 배우 김민교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김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주거지 뒤편에 있던 80대 A씨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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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교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견이 이웃집에 살던 80대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견주인 배우 김민교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금고 9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김씨의 주거지에서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주거지 뒤편에 있던 80대 A씨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두 달 만에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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