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들 "청약저축·ISA·IRP…재테크 3대 필수템부터 가입"
최근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깜짝 놀랐다. 지난달 정부가 시중은행과 함께 선보인 ‘청년희망적금’에 당초 예상(38만 명)보다 8배나 많은 290만 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2년간 연 10% 고금리(월 50만원 한도)를 준다고는 하지만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 세대가 쥐꼬리만 한 이자 몇 푼에 이렇게까지 달려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번 논란이 역설적으로 청년 세대, 특히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직장인들의 재테크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시작한 ‘재테크 마라톤’에서 먼 훗날 결승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은 결국 종잣돈 모으기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사회초년생에게 예·적금 등 기초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해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절세 혜택이 많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도 없이 무작정 주식 계좌부터 개설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장 쪼개기 전략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재테크가 월급통장, 생활비통장, 비상금통장, 저축통장 등 목적에 맞게 돈을 나눠 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민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KB마이핏 통장’은 이 같은 전략에 착안해 하나의 통장에서 목적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머니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KB마이핏 통장에서 정기적 수입지출이 발생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도 있다.

주거래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필수다. 주거래통장 고객에게는 대부분 계좌이체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이 적지 않다. 향후 금융거래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면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장점이 많다.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킹통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파킹통장은 주차장에 차를 대듯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게 책정된 상품이다. 1억원까지는 연 2%, 1억원 초과분에는 연 0.1% 금리를 적용하는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이 대표적이다.

청약저축·ISA·IRP부터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향후 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만큼 향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해 준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기본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이자를 1.5%포인트 더 준다.

증권 등 금융투자의 첫 단추는 ISA 가입이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때 원리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 상장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200만원까지 투자 수익이 비과세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반드시 가입해둬야 하는 상품이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400만원, IRP는 700만원이다. 두 상품 합산 기준으로 7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체계적인 신용 관리 나서야

체계적인 신용 관리도 중요하다.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 개인의 신용점수다.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할 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없이 결제대금 상환 위주로 쓰는 게 좋다. 대출이 필요할 땐 가급적 1금융권부터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간편하다고 해서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대부업 등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다.

대출 관련 규제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1~2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정도만 신경 써도 됐지만, 이제는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DSR은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지금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신규 대출이면 개인별 DSR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선이 1억원으로 낮아져 규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단기로 연 8~10%대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지만 평균 연체율이 2~3%대로 높지 않고 아파트담보대출 등 수익에 비해 안정적인 투자 상품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플랫폼 이용료와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