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신속항원검사?…한의사협회 요구에 정부 '난색'

평소 '호흡기' 진료하는 전문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
"한의과 의료기관에 검사 권한 부여, 검토하고 있지 않아"

본문 이미지 - 14일 광주 북구 광주병원 호흡기전담크리닉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2022.3.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14일 광주 북구 광주병원 호흡기전담크리닉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2022.3.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역 당국이 동네 한의과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21일 오전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 사실상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겠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데, 의과·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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