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중소기업 돕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책인터뷰]

2022. 3.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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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앵커>

청년들의 취업난 속에 자금 문제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올해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인건비가 걱정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채용기반과 김병수 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수 과장>

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수 과장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윤지혜 국민기자>

먼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새로 시행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김병수 과장>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채용을 주저하거나 연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예컨대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올해 초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세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소기업

▶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80만 원 지원

▶ 1년간 총 960만 원 지원

◆김병수 과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일단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청년을 새롭게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채용된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채용 장려금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네요.

◆김병수 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그런데 기존 청년 채용 장려금과 달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요?

◆김병수 과장>

첫 번째는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별 지원 한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두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청년 정책과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채움공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터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도약 장려금을 연계해서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네, 저도 청년이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제도가 되겠네요.

◆김병수 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그러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워크넷 (http://www.work.go.kr)

◆김병수 과장>

가장 직접적으로는 채용된 청년 1명당 저희가 월 80만 원씩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 고용 안정 정보망인 워크넷 사이트에 특별채용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용된 청년들에게는 기업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마음이 편해야 뭐든지 오래할 수 있잖아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니까 청년과 기업에게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겠네요.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각각 어떻게 되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http://www.work.go.kr/youthjob)

◆김병수 과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5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술 혁신성이 있거나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이거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또는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최종 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청년이거나 졸업한 이후에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청년들, 그런 지원 대상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운영 기관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 있는 운영기관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네,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청년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겠는데요.

◇윤지혜 국민기자>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http://www.work.go.kr/youthjob)

◆김병수 과장>

신청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주요 포털에 들어가셔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기관을 설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업이 급하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두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어깨가 활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김병수 과장>

네, 저도 그런 바램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도약 장려금이 2022년 올해 채용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21년 지난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들은 아쉬울 수 있겠어요.

이러한 기업을 위한 다른 지원정책이 있을까요?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 기업이 청년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 월 75만 원 최대 900만 원 지원

▶ 고용보험 누리집 (http://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김병수 과장>

지난해 채용된 청년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청년 특별 채용 장려금'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월 75만 원 씩,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인 '1350'에 전화를 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병수 과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은 이를 통해서 행복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안정된 일자리를 돕는 이번 지원 정책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수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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