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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식]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송고 2022년03월17일 16시37분

세 줄 요약

서귀포시는 지난해 10∼12월 사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타인 계좌 지급요청자 등을 위해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서귀포시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064-760-0852∼6)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서귀포시청 1청사(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초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미이용 초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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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
박지호기자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12월 사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작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며,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타인 계좌 지급요청자 등을 위해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서귀포시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064-760-0852∼6)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서귀포시청 1청사(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신청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지급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업체의 피해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50만원부터 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미이용 초지 현황조사 실시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초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미이용 초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초지는 2021년 9월 기준 6천970㏊로 이번 조사를 통해 미이용 초지 현황 및 이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축산 농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미이용 초지 323필지, 445㏊를 조사해 필지별로 공개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조사는 축산농가가 더 쉽게 초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소유자별(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다.

초지는 탄소 격리 능력이 우수해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가축 방목 및 조사료 자급을 통해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축산자원이다.

서귀포시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규 초지 조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초지 총면적은 2012년 이후 농업용지, 개발사업 등의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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