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

한범수 2022. 3.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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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도내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가구당 24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 지급합니다.

다만 한 가구에 2명 이상 격리됐을 경우 정해진 금액의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이며, 희망자는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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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 이미지

오늘(16일)부터 도내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가구당 24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 지급합니다.

다만 한 가구에 2명 이상 격리됐을 경우 정해진 금액의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이며, 희망자는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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