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설업 하세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내셔야"

김주현 기자 입력 2022. 3.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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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공지했다.

사업장들은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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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공지했다.

사업장들은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보수총액은 7월1일 전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하면 된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나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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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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