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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조직적 리뷰"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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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2022.3.15/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2022.3.15/뉴스1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직원들이 자사 PB(자체브랜드) 제품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리뷰는 체험단 표시 없이 소비자를 가장해 직원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쿠팡은 자회사 CPLB를 통해 기성 타사 인기제품과 유사한 PB제품을 출시해 판매 중인데, 직원들에게 대가 없이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쿠팡에 대해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겠다"며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직원이 후기를 작성한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며 "PB 제품을 제조하는 협력사 10곳 중 9곳이 중소기업으로 쿠팡의 PB상품 판매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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