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다음달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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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반드시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검사기간 내 꼭 검사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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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미이행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높인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반드시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검사기간 내 꼭 검사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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