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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1분기 3억2818억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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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1분기 3억2818억 부과 등

□ 경유자동차 9739대 대상…이달 말까지 납부기한

경기 안성시는 경유 자동차 9739대에 2022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2818만900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 안성시청 전경. ⓒ 안성시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4월부터 상향 조정

경기 안성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이고 행정처분도 함께 강화된 것이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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