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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식]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쓰레기 소각 자제 당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03-14 14:07 송고
서귀포시청 전경© News1
서귀포시청 전경© News1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4월17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산불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소방 관계 부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감귤부서와 읍면동에 화재 발생의 주 원인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 자제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청명·한식·고사리 채취 시기 입산자 계도 강화를 통해 화기 소지,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단속하고 필요시 부서 담당 구역제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과 산림 연접지 내에서의 소각 금지, 입산자 화기 소지 금지 준수 등을 통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유차 1만43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1만4300여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동과 녹색환경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 운영

제주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 납부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본세) 10만원 이하는 1년에 1회(6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12월)로 나눠 납부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월 연납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혜택이 있다.

신청은 세무과, 읍ㆍ면ㆍ동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하면 되고 위택스 등으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 1월 연납 시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위해 별도 절차 없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해 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와 전세버스인 경우에는 2022년도분 자동차세에 한해 면제된다. 대상 차량은 올해에 한해 연납은 물론 정기분도 부과되지 않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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