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1억원 종잣돈 마련 돕는다"…'청년도약계좌' 관심↑

10년 만기 채우면 정부 지원 더해져 1억원 목돈 마련
소득있는 만19~34세 누구나 가입…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타기도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근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더 많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연 3.5% 복리 적용)가 됐을 때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이 적용되는 구조다. 가입자는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린 청년희망적금(만기 2년)과 비슷한 구조지만, 혜택이 더 크고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이 제한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재산을 들여다본다.

연소득에 따른 혜택 차이는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월납입액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3600만원은 본인 납입한도는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 36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48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파격적인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확한 수요예측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 설계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의 예상보다 8배나 많은 약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급히 예산을 증액하느라 애를 먹은 바 있다. 공약집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의 수요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은행 이자 부담이 1조원 가량 늘었다"며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금리 수준도 합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더해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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