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만 18~39세 350명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제천시청.ⓒ 뉴스1
제천시청.ⓒ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억5000만원(도·시비 각 50%)의 예산을 확보해 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350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마감 후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 후 청년명의의 개인계좌로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043-641-5057)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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