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것 꼭 확인하고 대응

김우성 2022. 3.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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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간혹 '내가 당한 이 상황이 부당해고'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부터 알아볼 텐데 부당해고가 뭔가요.

◆ 김효신: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걸로 다 해석이 안 되고 법원 판례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어떤 경우인가 정립이 돼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반대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게 돼요. 부당해고는 사유, 절차 그다음에 양정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정당한 해고라는 뭐냐 이건 일단은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의 잘못된 행위가 다른 징계가 아니라 꼭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가 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절차 위반의 부당 해고가 많아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구두로 통보하거나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차 위반의 경우 부당해고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는 해고감이다 해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로 나와 보면 그 정도로 해고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양정이라는 거는 사규를 따릅니까 아니면 노동법 같은 거에 기준이 있나요.

◆ 김효신: 양정은 노동법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건 없고요.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정 기준표 라는 걸 정해놔요. 비위 행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견책만 한다. 아니면 비위 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고다. 이런 징계 양정표,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가면 판단자들이 사례나 유사한 행위들에 있어서의 축적된 사례들을 보고 양정이 과다하다 적당하다를 판단하고 있어요.

◇ 이현웅: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을 3회 했는데도 해고는 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 김효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은 지금 막상 듣기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다른 감경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기존에 가장 성실하면서 표창도 많이 받고 상장을 많이 받아왔는데 어떤 잘못 하나로 해고까지는 하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경 요소들을 적용시켜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기는 하네요.

◇ 이현웅: 저도 그냥 텍스트로 짧게 본 거라서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더 들여다봐야겠죠.

◆ 김효신: 맞아요. 그런 감경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 이현웅: 기준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신입사원들 보면 보통 3개월 수습 기간을 두잖아요. 이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해고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해고라는 법제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놨거든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실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수습 기간을 뒀을 때 수습이니까 해고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수습 근로자는 우선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로 보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업무 적격성이나 성실성, 근무 태도 이런 거를 다 알아보기 위해서 두는 기간이잖아요. 정규직 근로자들 수습이 아닌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 사유는 넓게 인정되기는 하거든요. 무작정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고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수습 기간에도 만료 통보 시에 절차를 지켜서 통보해야 한다는 것.

◇ 이현웅: 해고하기 며칠 전에 연락해 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분 통상 임금 해고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해고 예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있는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 이현웅: 해고는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만 예고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네요.

◆ 김효신: 3개월이라는 것만 생각하셔서 맨 마지막에 수습 3개월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본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돼 있어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본채용을 하시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는 마지막 날 표시하시면 결국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3개월이 미만이니까 2개월 29일째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3개월 미만으로서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해고에 대한 정당 부당한 거 변론하고 해고 수당의 지급 의무만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루 차이로 판단이 나뉘는 경우도 많습니까.

◆ 김효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수습 근로자분들도 마음이 안 좋은 게 기존에 회사가 수습 기간 동안에 본인이 잘못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중간 중간에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게 해 주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수긍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3개월째 딱 되는 날 그동안 수고했다. 수습 통과 못 했으니까 이쯤해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감정이 안 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3개월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알려주면 해고 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쟁이 조금 생겨요.

◇ 이현웅: 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를 보면 인턴 기간이 2년이고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이 되는데 이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소수입니다만 근데 그 친구들은 발표 당일에 알게 되던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턴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계약이 체결돼서 3개월의 수습을 두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인턴이라는 얘기 우리가 미국식 용어를 쓰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직 근로자인 거예요. 입사일 부터 2년까지의 인턴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채용이 어려워지고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회사들은 결국에는 저임금을 제공하면서 채용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 근로자 취업하시는 취업준비생들은 인턴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 대한 고충이 많죠.

◇ 이현웅: 이런 인턴이라든가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냥 예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 김효신: 예고는 적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권고사직도 있고 해고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효신: 이게 굉장히 요즘에 좀 오해에서 비롯되는 건데 사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그냥 권유하는 거예요. 이런게 있으니까 어떻게 그만둬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근로자분이 받아들여서 서로 합의하에서 퇴직하는 거거든요. 오해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면담하면서 사직에 회사는 사직에 권유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해당 우리 근로자분은 나 나가라는 거네.

◇ 이현웅: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죠.

◆ 김효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회사에 먼저 사직의 권고가 있고 그 근로자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퇴직하는 모습 그다음에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 그거에 대해서 양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 이현웅: 권유인데 권유처럼 안 느껴지는 게 살짝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직장생활 중에서 해고가 발생될 때 근로자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분이 해고로 받아들일 때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어느 날 상급자나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일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 나가라는 거네. 해서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해고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진 퇴사로 해석될 위험성이 많거든요.

◇ 이현웅: 그렇군요.

◆ 김효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시더라도 조금 감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결국에는 회사가 결국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아니면 언제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확답을 받는 게 좀 중요해요.

◇ 이현웅: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쪽에서 해석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 김효신: 서로의 입장들이 다 다를 텐데 제가 중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가니까 근로자 편만 들더라 또 우리 근로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가도 다 소용없다. 진짜 다 회사 편만 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이런 오해에서 법적인 실생활과 다른 법으로 와서 법리적 해석을 거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오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 이현웅: 부당해고를 정말로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당함을 어디에 신고를 하고 호소를 해야 됩니까.

◆ 김효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채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시면 해고 수당이 발생을 하니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것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제하실 때는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신청하는 원직 복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해고당한 거에 대한 위로금을 받아야 되겠다. 대신 회사로 복직하지 않겠다. 이런 금전 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됩니다.

◇ 이현웅: 금전 보상 위로금 처분에서 받는 거는 회사랑 근로자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되나요.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 김효신: 아니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급여와 그다음에 한 달 분의 위로금을 더 추가로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추가로 한 달 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재량 사항인 거고요. 정확하게는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급여를 받게 되고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해고 수당은 강제력이 있습니까. 노동청에서

◆ 김효신: 그렇죠, 해고 수당은 특별한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를 하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이현웅: 해고를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 김효신: 실업급여라는 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해고에 대한 정당 하냐, 부당 하냐 인가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결국에는 해고를 당하셨을 때 내가 원직 복직을 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을 때 원직 복직하게 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셔서 구제 신청을 하고 해고에서 승소하셨다고 하면 다시 원직 복직하니까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건이 안 되니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각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 이현웅: 부당해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많은 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셨나 봐요. 2165님께서 부당해고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4708님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를 해버리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3714님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잊지 못할 상처로 남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요.

◆ 김효신: 맞아요.

◇ 이현웅: 9371님 제 친구가 어제 해고를 당해서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5일 못 나갔다고 해고 당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라고 하시는데요.

◆ 김효신: 안 되죠. 코로나가 걸린 것은 지금은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그것만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5일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해서 해고하시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보여요.

◇ 이현웅: 이 9371님 친구 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까.

◆ 김효신: 결국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다니시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는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인 미만 근로자 4명밖에 없다고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5일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 김효신: 코로나 걸렸는데 5일 안 나왔다고 해서 해고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 이현웅: 다른 노무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1105님 하루에 3시간씩 1주일에 12시간만 근무하는 사람인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이분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게 예정돼 있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셔야 됩니다.

◇ 이현웅: 9455님 가게에 f4 비자 가진 동포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이분이 만약에 왜냐하면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f4비자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인데 이분에 대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에요. 본인이 가입하고 사용자가 가입에 대해서 두 분이 의사 협치가 이루어져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임의 가입 신청서를 내야지 가입이 되는 형태거든요.

◇ 이현웅: 의무가 아니고요.

◆ 김효신: 그렇죠. 내국인은 당연 가입.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지만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실업급여를 나중에 하시려면 가입을 하신 상태 나중에 사유도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 이현웅: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 김효신: 실업급여를 받으신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라는 요건도 채워주셔야 되고요. 조금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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