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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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해설
1기신도시 재건축 위한 특별법 제정
안전진단 완화…청약제도 부분 개편
규제지역 상관없이 LTV 70% 적용
취득·양도·종부세 중과세 폐지 수순
1기신도시 재건축 위한 특별법 제정
안전진단 완화…청약제도 부분 개편
규제지역 상관없이 LTV 70% 적용
취득·양도·종부세 중과세 폐지 수순
▶전형진 기자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이 끝났습니다. 한 표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좋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공약집만을 토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788.1.jpg)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789.1.jpg)
문재인정부 들어 안전진단이 강화되기 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이 20%, 주거환경이 40%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보다 얼마나 불편한지를 봤던 거죠. 안전진단 완화가 과거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이의 절충안을 찾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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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건 부담금 납부 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요. 현재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집을 팔아 부담금을 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연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00.1.jpg)
리모델링 문제도 공약집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 등에 제도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겠다는 거죠. 지난해 여당 부동산특위에서도 리모델링과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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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특별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름도 비슷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뉴타운들이 모두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뉴타운을 만들었지만 전국화 되면서 아예 별도의 법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왜 제정돼야 하는지를 따져보자면 기존의 도정법만으로 재건축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약집에 나온 대로 인허가 문제도 있을 테고요.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제도를 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용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1기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을 하려 해도 꽉 찬 용적률 때문에 쉽지 않은 단지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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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02.1.jpg)
우선 계속해서 언급한 대로 의원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둘째로 없앤다고 해도 도입 당시처럼 소급 적용 문제를 두고 엄청난 소모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임차인들에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 부활도 담겨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에 한해서 신규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제도가 없어진 사이 매각한 경우도 많을 텐데, 제도가 이렇게 되살아나면 많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도 세무사들은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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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세율인데요. 1주택자의 경우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0.6~3.0% 세율, 종전엔 0.5~2.0% 세율이었습니다. 다만 종전엔 세율체계에 중과세율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또 종부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주택수가 아니라 가격에 따르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합산공시가격 등을 따녀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무겁게 과세한다는 의미죠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09.1.jpg)
취득세 중과세율도 손봅니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확 올려서 적용하는 형태인데요. 이를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양도세를 계산할 때처럼 가액 1억원까지는 몇% 세율,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엔 몇%, 이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이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16.1.jpg)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20.1.jpg)
청약제도의 근간인 가점 체계를 건드린다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묘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회에서 지적된 군 청약가산점 문제의 경우 모순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우선 젊은 세대를 추첨제로 유도한다면서 가점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커트라인이 60점대로 올라선 상황에서 5점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적으론 청약 감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몇 점을 깎는다든지요.
!['윤석열 시대' 부동산에 일어날 변화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43821.1.jpg)
새 대통령의 당선에 맞춰 공약집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공약들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행되는지는 여러분이 날카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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