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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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12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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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12억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기 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총 64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가.
안승남 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031-55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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