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따라 노후소득도 양극화

입력 2022. 3.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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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 주택연금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 집값 양극화가 한가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넓어진 점도 대도시에서의 가입을 확대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대도시는 집값 상승이 주택연금 가입 해지를 촉발하는 요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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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연금·매각 행복한 고민
지방중소도시, 연금도 매력 없어
주택연금 해지 비율도 역대최고

지난해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 주택연금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양극화로 노후 소득 자체가 양극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한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805명으로 2020년(1만172명)이나 2019년(1만982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보증공급액은 15조255억원으로 2020년(11조1028억원)이나 2019년(11조3325억원) 대비 35% 가량 큰 폭으로 뛰었다. 보증공급액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연금총액을 말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보증공급액은 급증한 반면 광역도 단위는 대체로 하락했다. 보증공급액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 191%, 울산 60%, 경기 58%, 대전 37%, 인천 32%, 대전 32%, 서울 27%, 부산 23% 등이다. 반대로 하락한 지역은 제주 40%, 충남 16%, 전북 10%, 전남 5%, 충북 2% 등이다.

이같은 차이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간 집값 양극화가 한가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해 같은 집을 담보로 잡히고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데다, 지방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령액이 낮아 가입 자체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원)로 넓어진 점도 대도시에서의 가입을 확대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대도시는 집값 상승이 주택연금 가입 해지를 촉발하는 요인도 된다.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연금을 해지한 건수는 5135건으로 전년 3826건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사망 등에 따른 자연해지를 제외한 중도해지는 4121건으로 전년(2931건) 대비 41% 증가했다.

가입자가 증가함(2020년 6만6121명 → 2021년 7만7191명)에 따라 해지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중도해지율 자체가 급증했다. 지난해 중도해지율(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은 5.7%로 2020년 4.4%, 2019년 2.6% 대비 급증한 역대 최고치다.

특히 경기(1617명), 서울 (1046명), 부산(349명), 인천(268명)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해지자가 많았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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