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차량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등 제원에 따른 지원율을 곱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특히 올해는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파주시 환경보전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감출해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경유자동차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도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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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