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84대(승용차 400대·화물차 284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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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2022년03월08일 09시54분
경기 안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84대(승용차 400대·화물차 284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연합뉴스) 경기 안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84대(승용차 400대·화물차 284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700만원에 시비 300만원을 더해 최대 1천만원, 화물소형은 2천만원, 소형특수는 2천547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승용차·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안산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하고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31-481-28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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