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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식] 신효지구 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송고 2022년03월07일 15시49분

세 줄 요약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신효마을 일대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신효마을 일대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을 들여 배수로와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서귀포시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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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
박지호기자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신효마을 일대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신효마을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비 확보를 위한 절충을 해왔다.

지난해 6월 신효마을 일대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을 들여 배수로와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서귀포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시설 중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다.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란 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필로티 천정과 외장재 교체 등을 통해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이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성능 보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호당 총공사비 4천만원이며, 연 1.2%(5년 거치 1년 상환)의 이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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