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SNS에 투표용지 담은 사진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무지했다" 사과

강소영 2022. 3. 4.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케이윌(왼쪽 사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해 논란이 인 가운데,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말(오른쪽 사진)을 전했다.

4일 오전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 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이윌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케이윌(왼쪽 사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해 논란이 인 가운데,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의 말(오른쪽 사진)을 전했다.
4일 오전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게재했다. 
케이윌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인증샷은 기표소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위)를 담았는데, 논란이 일자 즉각 삭제됐다.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 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케이윌은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