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 "앞으로 더 주의 기울이겠다"
이재은 온라인기자 2022. 3. 4. 13:26
[스포츠경향]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에 관해 사과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케이윌은 4일 자신의 SNS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는 대선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대선 투표를 독려 취지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나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선거에서 투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케이윌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케이윌입니다.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은 온라인기자 rheel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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