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과 함께

안전·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와 서울시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짜임새 있는 교육을 구성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와 역할 ▲사업장 사고 및 재해 유형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의 항목이다.
오세훈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 준 대한안전교육협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회 정성호 회장은 "서울시의 앞장선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협회가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엄중함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한안전교육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 교육 콘텐츠뿐 아니라 생생한 산업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천장 크레인, 추락, 지게차, 밀폐공간 VR 기중기 작동 VR 콘텐츠를 도입하며 안전교육에 힘 쏟고 있다. 협회의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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