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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확대

등록 2022.03.02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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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격김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뽑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 있으나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 변경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 ▲적격심사 평가결과 의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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