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학기 스쿨존 주정차 단속 나서
한종찬기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새 학기 개학을 맞은 2일 서울 혜화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은 아침 등교시간(오전 8∼10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때는 견인조치도 한다. 2022.3.2
sa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3/02 1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