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폐업과 산업재해 등을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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