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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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최대)를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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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사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이나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최대)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매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당초 1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물려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f14@bepa.kr)이나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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