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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3.3% 계약서' 주의하세요

등록 2022.02.26 16:00:00수정 2022.02.26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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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등 근무 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일반적

3.3% 사업소득세 계약 유도…사회보험 혜택 어려워

"지휘 감독 여부, 근로 관계 계속성 등 확인해봐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한 중소 의류업체에서 3년간 포장 및 자재 업무를 맡아 온 A씨. 지난달 사업장 내 기계 오작동으로 몸을 다치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 처리를 신청하려는데 이게 웬걸, 자신의 산재보험 가입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 알고보니 자신이 회사와 체결했던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돼있었다.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자신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위장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비용 부담을 핑계로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유도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돼있다. 이에 기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 권리를 갖게되는 만큼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일하면서도 A씨와 같이 자신도 모른 채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이들도 상당수다.

문제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맺거나 사업주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맺게 되면 사업주와 동업하는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맺으려 할까.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데, 이때 보험료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게 되면 회사로선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같은 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 근로자 측에서도 보험료가 대략 월급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3.3%의 공제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환급도 가능해  근로자가 먼저 이 같은 계약을 사업주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4대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각종 혜택은 받기 어렵다.

가령 업무 도중 몸이 심각하게 다치는 등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은 물론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불가하며, 산재로 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계약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 조치를 취해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고용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 근로자성을 두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큰 수확을 기대하긴 어렵다. 근로자 스스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서 서명 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해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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