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식] 군포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입력 2022. 2. 24.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다만, 만 7세를 넘겨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2014년 2월 1일생 ~ 2015년 3월 31일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변경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

경기 군포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군포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이 같은 혜택의 확대를 위해 지급 연령 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했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중 올 1월~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다만, 만 7세를 넘겨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2014년 2월 1일생 ~ 2015년 3월 31일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동 연장된다.

□ 군포시, 악성 민원전화 응대 직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 시작

경기 군포시는 폭언과 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군포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담당자들이 전화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군포시

민원인이 민원상담 담당자와의 전화연결 시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음성을 안내해준다.

시는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올 상반기 중 복지·교통·청소 등 모든 생활민원 담당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