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꽃나무 김진숙 복직, 37년만에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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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해고자 중 한 명인 김진숙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공장으로 복직한다.
HJ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영도조선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즉각적인 명예회복과 퇴직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이후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갔지만 회사의 반대에 김 지도위원만큼은 복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김 지도위원이 복직을 끝까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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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을 출발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7일 오후 한강대교를 건너 청와대를 향해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 권우성 |
최장기 해고자 중 한 명인 김진숙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공장으로 복직한다. 영도조선소 앞에서 복직투쟁에 돌입한 지 600여 일만, HJ중공업(옛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서 해고된 지 37년 만이다.
1986년에서 2022년까지... 긴 터널 끝에 노사 합의서
HJ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영도조선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즉각적인 명예회복과 퇴직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합의서에는 HJ중공업 홍문기 대표이사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서명했다. 내용은 김 지도위원이 25일자로 복직하고, 이날 퇴직한다는 것이다. 퇴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도위원은 21살이던 1981년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했고, 1986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후 그는 해고 없는 사회를 바라는 노동운동가로, 연설가로 현장을 지켜왔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85호 크레인에 올라 306일간 고공농성을 펼쳤다. 그러자 전국의 누리꾼과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을 찾아 김진숙과 연대했다. 이후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갔지만 회사의 반대에 김 지도위원만큼은 복직하지 못했다.
▲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을 출발해 도보행진을 시작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7일 오후 청와대앞에 도착한 뒤 자신의 복직을 위해 48일째 단식농성중인 시민들을 만나 눈물을 닦고 있다. |
ⓒ 권우성 |
장기간 출근선전, 농성, 여러 번의 기자회견, 청와대로 가는 도보행진이 이어졌다. 김 지도위원의 도움을 받았던 동료들은 수십 일간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김 지도위원이 복직을 끝까지 거부했다. 매각을 거쳐 다시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김 지도위원의 처지는 달라진 게 없었다. 결국 복직 시한도 해를 넘겼다.
김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는 20대 대선에서도 소환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영도조선소를 찾아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거듭 촉구했다. 심 후보는 "박근혜씨도 풀려났는데 김진숙 지도위원이 아직 해고 상태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냐"며 "면목이 없다"라고 정치권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다.
이런 상황 속에 노사는 최종 협의를 거쳐 사태의 마침표를 찍었다. 회사는 HJ중공업으로 이름까지 바꾼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도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시점을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HJ중공업측은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김 지도위원이)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노조도 "600일이 넘는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이자 더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합의"라고 반겼다.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김 지도위원의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복직을 더는 미뤄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가 23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에 합의했다. 김 지도위원이 지난 1986년 해고된 지 37년 만의 결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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