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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주정차 단속카메라 345대 늘린다

송고 2022년02월23일 11시15분

세 줄 요약

서울시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내 어린이보호구역(1천735곳)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를 기존 1천84대에 더해 올해 300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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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나
임미나기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5월 11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2021.5.1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내 어린이보호구역(1천735곳)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를 기존 1천84대에 더해 올해 300대 늘린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작년까지 959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45대를 추가한다.

또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 장비 460개를 설치해 무단횡단이 있을 때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는 경우 전광판에 이를 표출한다. 보행 중 휴대전화 이용 사고를 방지하도록 횡단보도 앞 바닥 신호등이나 LED 표지를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100곳 만들고, 횡단보도 30곳 주변에는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옐로카펫(왼쪽)과 활주로형 횡단보도(오른쪽)
옐로카펫(왼쪽)과 활주로형 횡단보도(오른쪽)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5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디자인 포장으로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들이 조심하게 한다.

아울러 작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교통 약자 등을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 설치를 원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는 시 교육청에,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요청하면 된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 538명도 250개 학교에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관리대책을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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