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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선거 외출 예외 인정

등록 2022.02.22 13:19:28수정 2022.02.22 1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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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폭주' 청년희망적금 2주간 가입 확대 등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앞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예외로 인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정령안은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격리 중인 선거권자들의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한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출이 불가피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출 제한 예외로 인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빈틈 없는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추경안 관련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됐다.

전날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조3000억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7000억원 ▲방역보강 1조3000억원 등이 증액돼 정부안 14조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 의결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각 부처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할 시 기본계획 부합 여부 등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 1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개, 산업통상자원부 91개 등 총 901개 약 14조7700억원 규모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투기성 자본 유입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안건으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이 연 10% 안팎의 금리 적용으로 첫날부터 가입자가 몰려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하게 되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고 이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가 앞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안 심의 후에는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도 성과가 잘 인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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