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확보 검사당부

[옥천]옥천군은 자동차검사 미이행시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 미 수검차량에 대한 기존 최대과태료 금액에 2배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자동차는 운행정지처분을 받게된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자가용(승용)은 신차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승합, 화물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옥천군 홈 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 안내문자서비스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신청하면 검사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컴퓨터 또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등은 차량관리팀(옥천 읍 중앙로 99, 1층 민원실)에 방문하면 문자서비스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김희종 군 도시교통과장은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검사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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