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시험 전 신분증 확인…캡쳐본·촬영본·사본 등은 불인정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용접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용접기능사 시험을 보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달 2일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모바일 신분증 증명이 가능해지낟.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달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위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까지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험자에게 더욱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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