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체가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매월 1명당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근로자로 이중 20%는 입사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며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61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 366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다. 이중 신규 입사자는 122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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