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원환자 보호자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검사'

보호자·간병인 보험 안돼 그간 10만원씩 검사비 부담
부담 완화 목적…질병관리청 "PCR 역량도 늘릴 예정"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장소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줄(오른쪽)이 긴 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쪽은 텅 비어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대기 장소 가운데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줄(오른쪽)이 긴 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쪽은 텅 비어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할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 1명도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특정 대상군에는 PCR 검사를,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를 소폭 확대하고 있다.

◇병원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도 PCR 우선순위에 포함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원환자를 돌볼 보호자 1명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환자를 돌보면서 병원 출입도 해야 하는 보호자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현재 수술·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전 반드시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입원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은 1명까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병원을 드나들 수 있다. 교대하려면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와 간병인은 PCR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에게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1회당 2만~10만원의 비용을 내며 검사를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PCR 우선순위에 보호자와 간병인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입원 예정 환자와 선별진료소에 온 보호자나 간병인 1명에 한해 무료로 PCR 검사를 한다.

보호자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을 확인해 주는 병원 증명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한 뒤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여러 명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기법'을 활용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입원 이후 검사 비용을 주 1회 4000원 정도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간병인과 보호자가 주중·주말로 나눠 환자 1명을 간병할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풀링검사 기준으로 검사비 부담은 2만원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방대본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본문 이미지 -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계속 확대 검토 중"

정부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도 추가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내 밀접접촉자 중 학교장이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에 검사요청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요청서를 들고 학생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PCR 우선순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역학적 연관자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만 명시됐다.

역학적 연관자에는 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가,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에도 요양시설·외국인보호-소년보호-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가 포함된다.

정부는 필요성을 인정한 뒤부터 △학교장이 요청하는 교내 감염자의 밀접접촉자(14일) △입원(예정)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 1인(21일)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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