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2. 2. 20.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인 74.6%를 달성해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유재석 "김용만 나이트클럽 불러내다 형수에 혼나, 철이 없었다"고은아 "지인에게 호구 취급, 10년 넘게 3000만원 못 받아"'96kg→52kg' 다이어트 성공한 최준희 "예쁜 옷 입는것만 생각했다""상화 어딨어요?"…고다이라-이상화, 4년만에 눈물 '펑펑'"다 끝내고 싶어"실종된 스무 살…수화기 너머 들리는 소리로 찾았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