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2조 풀리는 토지보상금…땅으로 받으면 양도세 4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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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본격화…세금폭탄 피하는 법
국가에 판 것으로 간주
부동산에 양도세 부과
현금 10%, 채권은 15%
보상금에 稅감면 혜택
대토보상이 가장 유리
단, 3년내 매각땐 무효
증여 땐 꼼꼼히 신고해야
증빙 없으면 상속세 대상
국가에 판 것으로 간주
부동산에 양도세 부과
현금 10%, 채권은 15%
보상금에 稅감면 혜택
대토보상이 가장 유리
단, 3년내 매각땐 무효
증여 땐 꼼꼼히 신고해야
증빙 없으면 상속세 대상

채권으로 받으면 절세↑
우선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긴 했지만 토지를 국가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목과 실제 사용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매겨진다.ADVERTISEMENT

보상 방법과 상관없이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감면액 한도도 정해져 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2년 내 상속 시 유의해야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에 다시 땅을 매입하면 취득세 비과세도 가능하다. 국가가 사실상 강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만큼 지역을 옮겨 생업을 이어나가려는 이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ADVERTISEMENT
4년 이상 근처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대체 취득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다. 이때 새 농지의 면적이 수용된 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가액은 종전 농지가액의 50%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크지만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토지보상금을 받았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 관련 신고를 꼼꼼히 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며 “사망 이전 2년 내에 5억원(1년 내에는 2억원) 이상의 토지보상을 받았다면 증빙 없는 금액은 모두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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