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청년 청약저축' 퇴짜맞는 30대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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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 기준을 3000만원에서 3600만원(자영업자는 26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 청약저축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 지원책으로 구상했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너무 많아도 부담이 된다"며 "올해 소득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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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A씨(31세)는 최근 '청년우대 청약저축' 가입을 알아보다가 실망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액상 연소득이 가입 기준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최근 30대 근로자 소득을 제대로 알아보고 기준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예컨대 납입액 3000만원인 경우 연간 이자액 99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얻게 된다. 청약 당첨 전까지 꾸준히 넣으면 수 백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2019년 1월 2일부터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나이 조건은 만 19~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군복무자는 만 36세)했고, 무주택 세대원이나 3년 이내 무주택자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도 가입을 허용했다.
소득 조건은 지난해까지 3000만원(사업소득 2000만원)이었는데,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부터 3600만원(사업소득 26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기업 신입 직원들도 대부분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7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 연봉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은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IT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은 초봉 5000만원 이상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지만, 정책 취지와 재원 여력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 청약저축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 지원책으로 구상했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너무 많아도 부담이 된다"며 "올해 소득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우대 청약저축은 지난해 말까지 57만좌가 가입했다. 이 중 56%인 32만좌가 일반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누적 예치금액은 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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