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감형에 상고

위용성 2022. 2. 18.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댓글 여론공작 혐의' 2심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검찰,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대법서 판단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0년 2월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청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5일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차량 2부제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댓글 ▲경찰청이 당시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트윗 글을 그대로 리트윗 한 댓글 등 101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