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40년·이동열 20년·윤석호 15년..2심 형량↑

김효정 기자 2022. 2.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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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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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핵심인물들에게도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재현의 사기 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건네줬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건재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과 더불어 이같은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핵심인물들에게도 모두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주주 이동열 이사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51억 7500만원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이사가 2020년 5월경 펀드사기 구조를 인식했다고 보고 이전에 발생한 펀드사기 범행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이사가 2019년부터 펀드사기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2019년 4월 이후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인 윤석호 이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 송상희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하고 이를 계속하기 위해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등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주도한 것은 김재현이지만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속인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 352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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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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