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이종일 2022. 2.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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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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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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