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잡학]"헉 내 지갑"...소중한 내것들과 이별하지 않는 법

  • 등록 2022-02-17 오후 4:05:02

    수정 2022-02-17 오후 4:05:02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어디 갔지?”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난감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견된 유실물만 총 10만1523건이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건은 역무실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3분의 1정도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접속 ‘LOST 112’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인 ‘LOST 112’부터 접속해야 한다. 물건을 잃어버린 기간과 지역, 장소 등을 검색하면 각 유실물 운영 기관에 등록된 습득물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분실물 검색을 통해서도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면 분실물 신고부터 해야 한다. 해당 포털에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해두면 추후 유사한 물품이 경찰서 등에 접수됐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버스·지하철 칸 번호 확인

- 버스 이용 중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이용한 버스의 차량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하차시간이라도 파악해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지하철의 경우, 하차한 시간과 내린 위치의 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택시 결제 영수증 확인

-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카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기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만일 현금결제를 했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센터 메뉴를 확인해 보자.

정보공개청구로 CCTV 확인

- 길거리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땐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신청 지역 CCTV를 조회해 결과를 알려준다. 물건을 누군가 가져간 것 같을 때 특히 유용하다. 청구 신청을 할 땐 물건을 잃어버린 지역, 시간, 인상착의 등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지역 커뮤니티·중고거래 플랫폼 확인

- 최근에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 분실물 센터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습득한 유실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파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눈여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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